아프면 몸 편히 소득 걱정 없이 맘 편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꼭 확인하시고 지원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!!
☑️ 상병수당
업무와 관련없는 질병.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
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지역이 따로 있습니다.
☑️ 신청자격
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, 시범사업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지역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% 이하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고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신청자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이여야 하고,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7억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입니다.
☑️ 신청방법 절차 살펴보기
질병 부상에 대해 연속 3일 이상 입원, 외래진료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입원과 외래진료 의무기록으로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!!
-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를 챙겨주세요!!
-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챙겨주세요!!
관련서류 준비
가족관계증명서,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 외 영수증 관련 서류, 근로중단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챙겨주세요.
상병수당 신청
본인 또는 대린인 (가족)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과 우편,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.
상병수당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!!!
건강보험 공단 메인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개인 더 보기를 눌러서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이후 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질병,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 수 (대기기간 3일제 외)에 대해
일 47,560원 지급합니다!!
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- 1년 안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.
☑️ 상병수당 미인정
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.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(대기기간 3일) 입원했을 때는 신청불가합니다.
- 조산원.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.
-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은 제외됩니다.
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,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※ 유의사항
1.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 모두 동일할 것
2. 입원 초일 (대기기간 1일 차)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함.
3.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가능
- 단,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,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
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, 외래진료 횟수제한 없음으로 함.
📌 상병수당 문의 📌
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☎ 1577-1000
[용인서부지사] ☎ 031) 329 - 4160 ~ 4163
[익산지사] ☎ 063) 840 - 8620 ~ 8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