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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전 건강관리 정부지원 살펴보기

by 긍정귯걸 2024. 8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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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시나요??  건강한 임신의 시작은 사전 건강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. 

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비 지원금액 안내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

 

☑️ 신청대상 

임신을 희망하는 사실혼,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

1인 1회 지원을 합니다. 단, 여성 가임연령 (15세~49세)인 부부로 개별신청 가능합니다. 

> 서울시는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

 

 

☑️ 검사항목
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 (자궁, 난소 등) 

- 남성 : 정액검사 (정자정밀형태검사) 

 

☑️ 검사비 지원금액

 

 

 

- 여성 : 최대 13만원

- 남성 : 최대 5만 원 

 

검사비 항목으로 더 다양한 금액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, 미리 신청하시고 금액 지원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 

 

☑️ 지원절차 살펴보기

 

1. 검사 희망자는 검사비 지원신청가능  - 보건소 방문신청 / e-보건소 온라인 신청

 

 

 

2. 검사의뢰서 발급 -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 

3.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> 방문 의료기관 예약문의 후 방문 

 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(2024.8.1.기준) (1).pdf
1.26MB

 

 

4. 검사비청구 -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 청구 

5. 지자체 보건소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-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 

 

 

☑️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서류

1. 신청 공통서류 

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 

 

1-1. 신청 추가서류

  • 동일 주소지 거주 할 경우 추가 서류 없음 
  • 별도 주소지 거주 시

       - (법률혼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 

       - (사실혼)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(2인의 인우보증) ,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 

         예비부부인 경우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 

  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 

       -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 

 

 

2. 청구서류 

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,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 

 

서류 제출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 (배우자 대리 가능함),  e보건소 온라인 제출 시는  jpg, pdf 형식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신청, 청구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. 

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전 건강관리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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